금괴 밀수에 가담할 운반책을 모집하고 항문에 이를 숨기도록 지시한 중간관리책이 실형과 함께 100억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4일, 인천지법 형사14부(부장판사 손승범)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과세 혐의로 기소된 A씨(68)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 1,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죄수익 151억 1,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총 53차례에 걸쳐 금괴 314㎏(시가 약 146억 원)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또 2016년 5월, 운반책 10명을 동원해 인천에서 일본으로 금괴 10㎏(시가 약 5억 원)을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한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과정에서 운반책은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건당 60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A씨가 운반책을 고용해 밀수출입한 금괴의 국내 시가가 거액에 이르는 등 범행의 불법성과 죄책이 매우 무겁다"며 "세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한 점과,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을 제외하고도 범죄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정윤주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0512194906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